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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 등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농특산물 중 택배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1건당 2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6억원의 사업비로 24만건의 택배 판매를 지원하게 되며 농특산물 택배 판매를 40건 이상 한 농업인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농산물 직거래 판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지원사업이 농가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올해 12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동 군 농촌지원과장은 "농특산물의 유통시장이 온·오프라인 직거래로 추세가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생산 농가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