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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며 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이율은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세대원을 포함한 1주택 이하 소유자이며, 개량의 범위는 주택 및 부속건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이번 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와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잔여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 모집하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