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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가 보험상품 소개·비교한다…이르면 연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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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4.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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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카카오페이와 같은 페이 사업자들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출시된다. 그간 '보험다모아'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했던 서비스이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융당국은 대중성을 보유한 페이 사업자들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소비자들의 편익성을 높이고, 중소형 보험사들에겐 홍보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범운영인 만큼 자체 플랫폼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대면이나 전화통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추가 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온라인은 추가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비교 추천해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온라인상품(CM)만 허용된다.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과 같은 단기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보험 등이다. 대면 설명이나 전화 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수익성 감소 영향을 최소화했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콤을 전문기관으로 해 사전검증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도 알고리즘 검증 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플랫폼사는 소비자에게 왜 이 상품을 비교, 추천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야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실적에 비례한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설명했다. 제휴보험사 10곳과 계약할 경우 최소 영업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총 1억원의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

보험사와 플랫폼사간 이견이 크게 갈렸던 수수료 문제는 결국 금융당국이 개입하게 됐다. 신 국장은 "플랫폼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와 플랫폼사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은 확실하다"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는 최소 10%, 보험사는 2% 되어야 한다며 간극이 컸기 때문에, 보험사와 플랫폼사 모두 금융당국이 시범운영할때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하고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플랫폼사는 보험사에게 추가 수수료나 편익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수수료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해 투명성을 높였다.

플랫폼사에겐 특별이익 제공을 연간 보험료의 10%, 3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보험업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사들은 다양한 보험사 상품이 비교 가능하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보험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또한 플랫폼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면, 자사 플랫폼과의 거래만 강요하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대다수 보험사들이 보험상품비교 서비스 플랫폼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상훈 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85%에 달하는데, 중소형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할 경우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빅테크, 핀테크 기업 등 17개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페이 사업자들 대부분 관심을 표명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 금융위가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 지정요건을 심사한 후 6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간 전산구축과 상품개발 등을 거치면 이르면 연내 빅테크 사업자의 보험상품비교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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