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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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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3. 04.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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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보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에 효율을 꾀하기 추진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가 변경 통보된 4512건이다.

공적자료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로 25개 기관 82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140여개 금융기관의 예·적금, 보험, 대출금 등 금융재산자료이다.

복지대상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정보 등 최근 변동된 자료를 반영하면 복지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과 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

조사는 공적자료 외에도 거주지 변동에 따른 주거유형 파악, 자진 소득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통장 거래 내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보된 소득재산 변동의 세부내용을 확인해 자격 및 급여변동 사유·소명방법 등을 사전 통지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반영해 최종결정하게 된다.

수급자가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경우 급여를 환수하거나, 선정기준 초과 때에는 자격을 중지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초과로 중지된 세대의 경우는 생활 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적용으로 권리구제와 하위단계 보장 등 타 복지서비스로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기간 내 복지대상자들이 확인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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