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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처리 지연시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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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4. 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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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홍근·이은주 회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공지를 통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이 오는 26일까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두 특검법을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과 관련해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 측 제안이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양당은 설명했다.

양당은 법안 처리와 관련한 대응을 위해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당초 정의당은 두 특검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법사위에서의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민주당 측 협조 요구에 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특검법의 법사위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두 특검법과 관련해 "더 이상의 방해도, 미적댐도 인내할 수 없다"며 오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처리와 '김건희 특검법'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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