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자율협의회는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정상화 지원절차의 개시, 종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하에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은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만기 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금고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 사업정상화 계획의 실효성 및 구속력을 강화했다. 자율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개시 이후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자를 면책하여 업무상 부담 경감한다.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 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