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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팔걷은 금융권…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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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4.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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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7일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추어 전 금융권의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PF·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F 대주단 협약'은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기존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추가됐다.

사업정상화 절차는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등이 공동관리절차 신청시 자율협의회가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나 총 채권액 100억원원 이상인 곳이다. 시행사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지원의 의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시행사·시공사의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금융당국은 협약 이행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가능토록 탄력 적용하도록 한다.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권역 외에 다른 업권에도 필요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추진한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시 면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 금융협회는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부동산 PF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PF 종합지원센터 및 사무국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금융권의 PF 사업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의 우수 정상화 사례를 발굴하해 금융권 확산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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