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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양산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가스용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시설로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지만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스열펌프는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환경대기배출시설로 편입돼 올해 1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등 법적 관리대상으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열펌프는 내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등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시는 올해 7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받는다. 시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315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며 민간시설을 우선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양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양산시청 기후환경과로 하면된다.
심주석 양산시 기후환경과장은 "올해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다"며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관련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반드시 신청해 대기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