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66명 집단소송 내기도…피해금액 13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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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후 3시50분경 변모씨를 주거지 부근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오전 10시25분에는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를 받는다. 또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변씨는 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하고 고액 VIP 투자자나 의사 투자자들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이후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라 대표 일당 계좌를 추적해 왔다. 최근에는 라 대표에게 거액을 맡긴 의사 등 투자자와 회사 직원 등 주변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넘겨받아 주식을 매매한 것은 맞지만 통정거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주가폭락 사태의 책임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있다며 검찰 등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라 대표 일당을 통해 삼천리·다우데이터·서울가스등 9개 종목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66명은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 금액은 총 1350억원으로 고소인 중에는 100억원대 손해를 본 피해자도 포함됐다.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차액결제거래(CFD) 매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투자 피해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했다. 공 변호사는 "증권사들은 CFD 거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막대한 수수료도 챙기면서 (미수채권이) 발생하자마자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가 온다"며 "증권사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심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