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 투자자 아닌 계좌 제외, 시세조종 인정액 감소
|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815억여원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라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타 공범들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1 정도만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의 일임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가 포함돼 있고, 투자자나 조직원들 명의로 된 계좌 전부가 라 전 대표의 조직에 위임돼 시세조종성 주문에 활용된 게 아니라는 라 전 대표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투자자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의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뿐이므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액은 1심에 비해 약 114억 원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일자 이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시세조종의 목적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왜곡 정도, 매매에 유인된 일반 투자자의 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매도해 수익을 얻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2023년 4월 주가 폭락 사태로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주가의 폭락을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현재까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라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만들고 수수료를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