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고소 66명 참여, 피해금 1350억…"100억대 피해자도"
"주말·야간에도 연락하며 추심"…국회, 피해회복 방안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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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이날 오후 라 대표와 H투자컨설팅업체를 총괄 관리한 변모씨,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한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라 대표 등은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과 투자수익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수수료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에스테틱, 승마, 헬스업체 서비스 이용료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집단소송에 참여한 고소인들은 66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1350억원에 달한다. 추가로 진행 중인 고소까지 더하면 피해자는 약 150여명, 피해액은 2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피해자 대리인의 설명이다. 고소인 중에는 100억원대 손해를 본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차액결제거래(CFD) 매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한 채 투자금이 주가조작 원금으로 쓰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 변호사는 "현재 증권사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연락하며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검찰이 시급히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해주기를 바라고, 이번주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추심 유예 등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청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건 측은 피해자들이 통정거래를 알면서도 큰 수익을 위해 투자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공 변호사는 "투자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투자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라 대표 등이 처음에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휴대폰을 맡겼다고 해서 통정거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채무를 혈세로 탕감해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증권사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추심이 이뤄지면 신용불량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기에 정확한 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전까진 추심을 유예하며 사태를 해결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