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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 폭락’ 투자자 60여명 내일 라덕연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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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05. 08. 14:29

특경법상 사기·배임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피해금 약 1000억원…추가 고소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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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 연루 의혹으로 최근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이 지난 2일 텅 비어 있다./연합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설계자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은 투자자 60여 명을 대리해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모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모씨 등 6명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금을 받은 뒤 투자자들 모르게 '레버리지 대출'을 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 등은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식당·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돈세탁을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금액 합계는 10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진다. 법무법인 대건은 자료가 취합된 피해자 60여 명을 대리해 1차로 접수하고 열흘가량 뒤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법인 이강은 이달 1일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이번 폭락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사팀은 최근 라 대표에게 최소 수억원의 돈을 맡겨 투자를 일임한 것으로 전해지는 의사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라 대표 등도 소환할 예정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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