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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세사기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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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5.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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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기 등 혐의 인천 건축왕 등 51명 검찰 송치 예정
피의자 중 건축왕 포함 1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전세사기 건축왕 사무실서 압수품 들고 나오는 검찰
지난 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건축업자 A씨의 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A씨는 38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자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인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10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인근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예정인 전세 피의자 51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 일당은 중개보조원, 바지 임대인,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행을 주도한 A씨를 비롯해 이 혐의가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먼저 기소된 10명 중에서는 9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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