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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인력, 예산, 안전계획 수립, 업무처리절차, 안전점검실시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한 후 도 안전정책과에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5~6월 두달간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충북도 청사 등 건축물 42개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교량, 터널, 옹벽 등 419개소, 원료 및 제조물 시설(도청 구내식당 등) 14개소로 총 475개소다.
이중 노후정도, 등급현황 등을 검토해 외부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와 함께 현장점검 실시를 병행하고 있다.
현장점검시 교량의 경우 교면 포장 및 데크표면 균열·손상, 난간 및 연석 손상, 구조물 부식, 시설물 파손에 따른 낙하 위험 등 안전관리 상태를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용역업체 등과 함께 점검한다.
또 건축물의 경우 내부벽체 균열·누수, 계단 미끄럼, 엘리베이터 끼임, 난간 추락, 소화기 비치, 비상구 유도등 작동여부 및 적재물 방치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위험·유해요인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부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추후 개선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위험요인 발견시 이용자 통행제한 등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히 보완 조치토록 하며, 지속적인 이행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