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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운동본부, “경찰, 건설현장 불법TF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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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5. 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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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16일 경찰청서 기자회견…"건설노조 탄압"
윤희근 경찰청장 면담 공문,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경찰청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운동본부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제공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운동본부)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양희동 씨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단속TF' 해체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동권을 부정하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에 대한 15차례 압수수색, 1000여 명 소환 조사,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1억3000여 만원 부과 등의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건설노조 탄압으로 인해 고(故) 양희동 지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고,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국가폭력"이라며 "노동권을 지키고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현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찰의 불법 단속TF 해체를 요구했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 3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2863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하고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 중 월례비나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강제로 가져간 사례가 전체의 75.2%(2153명)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가 10.5%(302명)로 뒤를 이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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