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9로 수익증권 평가 이익 상승 효과 때문
금감원 "금리에 따라 실적 하반기 하락할 수도"
2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의 IFRS17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올해부터 보험업권은 국제회계기준인 IFRS9과 IFRS17을 동시 적용했다. 보험업계는 부채의 시가평가와 함께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다른 업권과 달리 도입을 유예해오다 올해 IFRS9 과 IFRS17을 동시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IFRS9은 자산, IFRS17은 부채에 대한 기준이다. IFRS9으로 인해 만기보유증권은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 후에 OCI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금리 변동시 보험사의 자본에만 변동이 일어났다면 올해부터는 손익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IFRS17과 기존 회계제도와의 차이는 부채 측정 기준이다. 기존에는 원가기준으로 부채를 산출했다면 IFRS17에선 시가의 가정을 가지고 부채를 평가한다. IFRS17은 발생주의로 보험 계약 전 기간동안 이익을 상각하는 구조다. 보험부채는 보험계약마진(CSM)과 위험조정(RA), 최선추정부채(BEL)로 이뤄졌는데 이중 최선추정부채를 가장 최적의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는 CSM과도 연결된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경우, IFRS17 도입으로 작년말 기준 자산이 98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계약대출에 자산으로 잡혀있던 대출이 부채로 넘어가면서,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자산에 있던 대출 계정이 제거되면서 자산이 51조원 줄어들게 되고, 만기보유증권의 시가평가로 인해 자산이 31조원 감소하게 된다. 보험 손익에선 변액보험 수수료가 영업외손익으로 이전돼 3조9000억원 손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금감원은 올 1분기 보험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순이익은 7조원이 아닌 5조2000억원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1분기 IFRS17과 IFRS9 을 적용했을 때 보험사 당기손익은 생보사가 2조7300억원, 손보사가 2조5000억원으로 계산됐다.
특히 올 1분기 보험사들의 순이익을 과대평가하게 된 주 요인으로 수익증권 평가 이익 증가를 꼽았다. 올 해 IFRS9 도입으로 수익증권 평가손익 분류가 바뀌면서다. 국고채 금리가 작년말 3.74%에서 올 1분기말 3.36%으로 하락하면서 채권형 수익증권 평가이익이 늘었는데, 이로 인해 세전이익 기준 7900억원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는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수익이 1분기에 많이 났어도 2분기나 하반기에는 수익이 감소하는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는 이유다. 수익증권의 공정가치가 주가처럼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올 1분기에는 금리 하락 등 조건이 맞아 이익이 난 것처럼 보여도 4월달부터는 손실이 날 수 있다. 수익증권 가치는 '실현손익'이 아닌 '평가손익'으로 계산한다. 금감원은 IFRS17로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훨씬 수익 변동성이 크다고 봤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됐던 수익증권 규모가 작년말 기준 손보사는 40조원인 반면 생보사는 78조원에 달해서다.
여기에 IFRS17 시행으로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7년에서 보험 계약 전 기간으로 늘어나면서 이 기간 확대에 따른 비용 감소 효과로 세전이익이 2조900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실장은 "작년에 손실이 났고, 올해는 또 이 효과로 역대 최대 이익이 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라며 "1분기 이익이 났다고 해도 2분기에 금리 상승시, 당장 손실이 바뀌는 구조다. 손익 변동성은 과거보다 더욱 커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SM(보험계약마진)과 관련해, CSM이 높다는 것은 BEL을 낮게 잡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채 총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로 인해 회사의 체력을 가늠할 수 있다. CSM이 높게 잡혀서 단기 이익이 높은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BEL을 낮게 책정했다는 의미로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에서 손실이 나는 구조가 된다. 금감원은 생보의 예실차는 3.2%로 예상보다 실제가 더 컸고, 손보는 0.6%로 예상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밝힌 최적의 예실차는 5% 범위내다.
특히 CSM의 경우, 무해지보험과 실손보험의 추정치에 따라 회사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해지보험은 충분한 통계가 없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실손보험은 갱신 계약으로 인해 회사 차원에서 갱신보험료 폭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 사례를 비교해봤을 때, 무해지보험 대상 보험사들이 예측하는 해지율이 적절치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보험과 실손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