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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A씨(남, 61)는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4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이 됐고 B씨(여, 79)의 경우는 주거지 내 뒷마당에서 대마 1410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범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또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마약용 양귀비 재배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가 둥글고 크며 반면 관상용은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고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다.
경북경찰은 지난달 13일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해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 뿐 아니라 마약류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