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3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총 자산은 약 970조원으로 조합수는 약 3500개, 조합원은 3963만명에 달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호금융업권은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직장, 단체 등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해 지역에 그 뿌리를 두고 성장했다"며 "이제 외형적 성장에 맞추어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더욱 면밀한 내부역량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상승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증가세다. 2019년말 1.71%였던 연체율은 올 2월말 2.15%로 크게 올랐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취약업종인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권내에서도 상이한 조합 총회, 이사회 관련 규정과 임원 및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통일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여전히 다수의 조합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인만큼, 내부통제역량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규제가 가장 완화된 상호금융업권의 규제 내용으로 모든 규제가 수렴하는 규제수준의 계속적 하향화 현상(race to the bottom)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상호금융업 관계 부처(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와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