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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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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5. 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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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사기 혐의 오피스텔 소유 부부 등 5명 구속영장
임대차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 맺은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일어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대인들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부부와 B씨, 이들의 오피스텔 임대 거래를 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화성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B씨도 임차 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부부와 B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모두 184건(5월 25일 기준)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은 155건, B씨에 대한 고소장은 29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A씨 부부와 B씨로부터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25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부부와 B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도맡은 C씨 부부에게도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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