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집 화단에서 양귀비 키운 70대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02010001064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6. 02. 11:2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 광진署,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70대 김씨 입건 예정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자택 화단서 양귀비 17주 재배 혐의
서울 광진경찰서
서울 광진경찰서/아시아투데이DB
자신의 집 안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70대 여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 화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일 오전 관내 탄력순찰을 실시하던 도중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같은 날 오전 1시20분께 자택에서 양귀비 17주를 불법 재배한 김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