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자택 화단서 양귀비 17주 재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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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 화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일 오전 관내 탄력순찰을 실시하던 도중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같은 날 오전 1시20분께 자택에서 양귀비 17주를 불법 재배한 김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