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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15일에는 5차 회의를 개최한다. 1차(5월2일)와 2차(5월25일), 3차(6월8일)에 비해 회의 개최 간격이 짧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았다. 90일 이내(6월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폭 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을 넘기지 않은 것은 9번 뿐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7% 높은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최저임금 수준은 '뜨거운 감자'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마무린 된 뒤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이후 적용된 적은 없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비율)'이 업종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12.7%로,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업(31.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주고 나면 남는게 없어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해야겠다는 말이 오간다"며 "어렵고 한계에 부딪친 (최저임금) 지불 주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그간 누적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최근 높은 생산자 물가 상승률, 고금리 등으로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해져 한계선상에 놓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업종을 허용하면 '낙인효과'를 유발해 노동시장 건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날 "이미 2017년도 최저임금위회에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 제출됐던 바 있다"며 "전문가들 결론은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구분 적용)제도의 타당성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에 구분적용할 경우 낙인효과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포토]2023년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6m/14d/20230613010011422000622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