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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양산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양산시 지방세 ARS 등으로 하면 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자동차원부상 등록은 돼 있으나 사실상 미소유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37대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자동차원부상 멸실 인정 차량 509대에 대해 말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110대의 신청을 완료하고 민원인의 고질적인 차량 관련 고충을 해소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