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대법원의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대해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아울러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는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땐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