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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IFRS17과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발간했다.
국내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감독당국이 보험사에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체 검증 및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에서는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및 계리표준 제정, 계리감독자포럼 개최, 계리전문기관 감독 등 계리가정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도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POB)에서 계리실무표준 제정 및 계리사를 관리하며 계리실무에 대해 필요 시 감독당국이 변경 또는 추가 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국내 보험시장도 체계화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계리가정에 대해 다양화된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도 다양한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화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계리가정에 대해 다양화된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