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 전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기존 실손 전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같은 혜택은 오는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 계약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보장 확대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없이 전환 가능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 가입자들의 일부 비급여 과잉의료로 인해 실손 적자가 2조원에 육박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기부담비율을 이전보다 올려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1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은 0%(손보 기준), 2세대는 급여 10%·비급여는 20%, 3세대는 급여 10%·특약 30% 였다.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 비율이 더 높다. 재가입 주기도 기존에는 15년이었으나 4세대 실손부터는 5년으로 짧아졌다.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4세대 실손의 경우 병원을 자주가는 가입자일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여 병원을 가지 않는 가입자가 일부 과잉 의료 이용자의 보험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실손보험은 작년말 기준 3997만명이 가입하고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지난 2021년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의 계약비중은 작년말 기준 5.8%로 2021년말 대비 4.3%포인트 증가했다. 4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데다가 1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 등으로 계약 전환이 꽤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