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서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향후에는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 공시해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1년내 단기지표로 중장기적인 만족도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장기지표인 유지율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 및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이나,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되고 있어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이다. 향후에는 소비자가 외화보험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 보험금을 외화로 수령할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를 완화한다. 앞으로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 있어,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과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어려웠다. 향후에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화재보험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