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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숙원 푼 보험업계…‘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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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7. 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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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이 7년만에 통과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개정안에는 SNS서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할 경우,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가담시 가중처벌 하는 등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험사기 누수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여야간 의견차가 없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지난 7년간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었지만,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8년 7982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2018년 7만9000명에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보험사기의 가장 큰 유형으로는 진단서 위변조나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사고내용 조작이 61.8%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20대가 SNS를 통해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로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최근 잡힌 바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동승자를 매번 모았으며, 한방병원도 허위 입원을 도와 4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같은 보험사기 유형으로 장기실손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5년 242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179억원으로 113% 급증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해 동안 보험사기 누수금액은 2018년 기준 6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사기 누수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처벌근거 조항도 담고 있어서다. 특히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 판결시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는 의무조항이 들어있다. 또 보험산업 관계자들이 보험사기를 벌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병원과 의원, 정비업체, 대리점 등 명단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연간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가 근절되고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가입자보호로 이어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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