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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우려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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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7. 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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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율 상승으로 위기에 빠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5000만원 이상의 예적금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으며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안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그러면서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예금은 보장된다면서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창설 60년 역사 이래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새마을금고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환준비금은 총 77조3000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됐다.

한 차관은 또 "중앙회 대출, 금고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대응단'은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 감독 방안을 논의 중이며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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