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체율 관리가능 수준…연체율 하락 기대
|
특히 최근 인수합병이 예고된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최대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 이율에 비과세 혜택까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재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부실한 새마을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에 대해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말 기준 상환준비금 77조3000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을 준비하고 있다.
'범정부 대응단'은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이 플랜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는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는 중앙회 대출 지원 등이다.
이날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의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의 감독을 행안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은 적절치않다고 보고있다. 한 차관은 "금융당국과 상황을 잘 관리해나갈 것이고, 현재는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2014년부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만들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온 만큼 건전성 규제를 모든 업권에 차이없이 수렴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뿐, 감독에 관한한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새마을금고 뿐 아니라 전 업권이 연체율 상승을 겪고 있다고 봤다.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또한 선순위 비중이 많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탄탄하다는 입장이다.
권 상임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 "연체율은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상호금융이나 은행 등 다른 업권 모두 높은 연체율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체 자산을 팔거나 상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그 방안을 잘 만들어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돕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5000억원 준비해 부실자산을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 규모는 필요시 더 늘릴 계획이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연체율이 올라간 상황이지만 시간을 두고 관리 가능하다"며 "앞으로 연체율 증가 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새마을금고의 PF는 선수위 비중이 높고 LTV가 탄탄해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15일 기준 6.47%까지 올랐다가 6월말에는 6.18%로 점차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다만 새마을금고 연체율 수준은 신협이나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인 2.42%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다. 이에 행안부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다음주부터 부실 위험이 높은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