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KDB생명(101.7%), 푸본현대생명(128.3%), MG손보(82.6%) 등 3곳의 킥스 비율은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보다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자산과 부채를 원가평가한 지급여력(RBC)비율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을 평가했다면 킥스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건전성 평가지표다.
앞서 금감원은 새 건전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킥스 경과조치를 신청토록 했다. 경과조치는 보험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적용 유예 조치로, 총 19곳의 보험사가 신청했다.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이면 금감원의 제재(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데, 최대 5년까지 이를 유예하도록 한 장치다.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 MG손보의 경과조치 전 킥스비율은 -0.6%, 47.7%, 65%로 집계됐다. 푸본현대생명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차이가 큰 상황에서 시가평가를 적용하면서 순자산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푸본현대생명 측은 9월까지 39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도 경과조치 전 156%에서 경과조치 후에는 232.4%로 킥스 비율이 개선됐다. 이 외에 흥국생명도 경과조치 전 105.4%에서 152.7%로 개선돼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겨우 넘었다. 농협손보가 경과조치 적용으로 330%까지 크게 개선됐고, 한화손보도 176.7%에서 경과조치 적용으로 254.4%까지 킥스 비율이 상승했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이후 전체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19.0%로 작년말 RBC비율 대비 13.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가 219.5%, 손보사는 218.3%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은 3월말 기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을 통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회사가 매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 검증보고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 회사(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가 이사회 보고후 제출할 개선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매년 이행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