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투자자 속여 110억원 편취한 혐의
비상장주식 1주당 최고 270배 부풀려 주식 판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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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1500원~4000원으로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최고 270배인 2만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864명에게 약 110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회사들이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상장이 되면 주가가 매입가의 2~3배가량 오를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정점으로 주식 공급책·본부장·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이들 중 33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