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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이해 탐방객이 증가해 불법·무질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곡 내 목욕·세탁, 산 정상부 음주, 흡연, 오물투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야영·불법주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병웅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자연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