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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은 국내에 향정신성의약품(페노바르비탈), 마약(모르핀, 코데인) 등 해외 미승인 의약품 8만 정을 밀반입해 사회적 약자 상대로 은밀히 유통시킨 판매책·배송책을 적발해 검거했다.
해당 의약품은 다량 복용 시 불면증, 우울감, 시각장애, 기억력 장애 등 일반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다. 피의자들은 국내에 대량을 밀반입한 후 해외 SNS를 이용해 전국에 사회적 약자 등에게 판매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류 유통 사범 검거와 동시에 마약류를 압수 조치해 추가로 노출될 수 있는 마약범죄 및 출처 불명의 해외 미승인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책임 수사기관으로 경찰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충북경찰청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잘못 알려져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복방감초편 등도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이를 소지·매매·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