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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차량 피해 잇따라…침수 차량 손해액 5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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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7.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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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도로 지나는 차들<YONHAP NO-3590>
지난달 29일 호우경보가 내려진 충남 서산시 수석산업로 서산 중앙병원 앞의 침수된 도로를 차들이 지나고 있다./제공 = 연합뉴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작년 역대급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올해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침수 피해 차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총 517대, 추정 손해액은 47억원이다.

오는 20일까지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량 침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진 지난 11일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침수된 차량만 141대로 추정 손해액은 14억원 규모다.

지난해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도로 인해 총 1만6187건의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강남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가 컸던 탓에 추정 손해액은 역대급이었다.

이에 손보사들은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인력은 물론 견인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각 보험사들은 침수 예상 지역이나 피해 지역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면서 사전 예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 상황을 업데이트 할 뿐 아니라 비상 캠프를 운영하면서 현장 업무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침수예방 비상팀' 운영에 이어 침수 지역이나 위험 지역을 지역 담당자에게 알려 도로정비 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태풍과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자차 특약은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차량 가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창문이나 지붕을 열어둔 채로 빗물이 들어와 침수가 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마철 이전부터 비상대응팀을 꾸려 인력과 견인차량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장마철 폭우로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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