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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에 따른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고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시행되며,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된다.
고용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