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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어선(낚시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어구 등 오염물질 적법처리 △잠수펌프를 이용한 선저폐수 불법 해양배출 △어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등이다. 단속기간은 오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이번 단속에서 생계형 어업인의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지에서 행정지도하고 선주와 선원 등에 대한 해양오염 사고예방 컨설팅과 설문 조사를 시행한다.
또 연료유와 윤활유를 선박으로 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넘침 사고와 폐어구 불법처리 등에 대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현장교육도 한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과 낚시객들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관내에서 활동량이 많은 중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적법처리에 대한 테마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