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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스쿨존 교통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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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3. 07.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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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1
경남경찰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경찰청은 초등학생들의 스쿨존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암행팀과 교통싸이카 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팀을 투입해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2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지역은 올해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마산동부경찰서, 김해중·서부경찰서, 진주경찰서, 양산경찰서, 통영경찰서이며 해당 경찰서 관내에 속한 초등학교 가운데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 위험지역 스쿨존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음주운전, 버스·대형화물차·이륜차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이다.

경찰은 또 방학 전(前) 등·하굣길과 오후 사고 다발 시간대(2시∼6시)에 교육청(학교)·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올해 경남도 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11건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하교 후 오후 2시∼7시 사이가 73%(8건)로 가장 많았다. 지난 1차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스쿨존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19건)보다 42% 감소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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