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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정안전부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신고제도는 주민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신고제 변경으로 인도의 경우 안전 신문고 앱을 사용한 신고 요건이 기존 5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 시간이 바뀐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운영 시간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운영되며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구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안전 신문고 앱을 사용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