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의 요구에 따라 소급법을 적용하기로 하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에 확정되었던 회계정책이나 공정가치는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회사들이 소급적용을 택하면서 CSM(보험계약마진)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편법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또 전진법을 적용한 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진법 적용시의 재무영향 분석도 담아야 한다.
27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설명회에는 보험사 10개사(삼성생명· 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롯데손보) 최고경영자(CEO)와 생보, 손보협회장, 4개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가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회계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연말까진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가 IFRS17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해인점을 감안해 2023년 연도말 결산전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실손보험의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적용시기에 대해선 기준이 없어 업계간 의견이 엇갈려왔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그 해 연도와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반면,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부터 반영해 해당 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이다. 생보사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는 전진법을 주장했다. 전진법 적용시 1분기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일부 보험사들은 소급법을 주장해왔다.
이날 금감원은 전진법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와의 비교가능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먼저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보험사는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이나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보험부채(BEL, RA, CSM) 와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이 해당된다.
특히 소급적용을 하면서 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이나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한다. 전진법을 적용하는 보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정해석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기존에 확정되었던 회계정책과 공정가치를 소급해서 수정하면 오히려 CSM을 줄이는게 아닌 늘리는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형태로 간다"면서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요 손보사들의 CEO 의견까지 최종 컨펌해 최종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수하게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익잉여금에 그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및 수정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의견 제시한 위험손해율 기준 목표손해율 적용을 제시하면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갱신보험료 조정시 위험손해율과 사업비 등의 손익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금과 사업비를 모두 고려하는 합산비율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미래손해율 추정시 위험손해율이 아닌 합산비율을 고려해 목표손해율을 정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일부 회사가 불만을 제시했다"면서 "실손은 위험보험료를 올릴수록 사업비도 증가하게 되는데, 보험료 조정시 위험손해율만 갖고 조정하는게 아니라 상품 전체 합산 손해율을 갖고 조정폭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비율로 가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정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소급 적용 회사는 9월로 시행 시기를 정했다. 금감원은 6월보다 9월 결산 수치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