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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다.
이번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벌칙 과태료가 면제되고 최초 수질검사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신고 기간 종료 후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현행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와 신고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물금읍, 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외 4개동은 시청 하수과 오수관리팀으로, 서창·소주·평산·덕계동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건설팀으로 하면 된다.
양산시는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 후 자진 폐공하면 개인은 75만원, 법인은 50만원의 폐공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1건(개인 17개소, 법인 14개소)에 1975만원을, 올해 12건(개인 6개소, 법인 6개소)에 750만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