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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점검대상은 저수조 관리 및 청소상태, 수질검사실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관리 상태 전반에 대해 점검 예정이다. 저수조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가벼운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양산시 정수과 관계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들이 수돗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발 빠른 정수시설 점검과 운영 관리 강화로 수돗물 이용자들이 위생을 위협받지 않도록 건축물 내 관리 주체에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