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최모씨 몬 차량에 치여 뇌사 빠진 피해자
경찰, 피의자 적용 혐의 살인미수→살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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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남편과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최씨가 몬 차량에 치였다.
이날 A씨가 숨지면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는 당초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13명 부상으로 됐다.
경찰은 A씨 사망으로 피의자 최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한편 피의자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