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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 한 달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29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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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8. 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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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틀별 수사기간 첫 한 달간 29대 차량 압수
피의자 29명 중 면허 취소 24명…그중 11명 0.2% 이상 만취
음주전력 3회 이상 피의자 전체 절반…초범 7명 집계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추진 중인 음주운전 재범 근절 대책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 수사기간(7~10월) 운영 첫 한 달간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29대를 압수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특별 수사기간 첫 한 달간 상습 음주 운전 피의자 29명에게서 29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의자 29명 중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전체 82.7%(24명)였으며, 그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으로 확인됐다.

또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17명(58.6%)이었으며, 초범은 7명(24.1%)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사망·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초범인 경우에도 차량을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했고,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명)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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