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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명 사상자 낸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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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8. 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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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결정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인정" 공개 사유
최원종 머그샷 거부로 경찰 확보한 자료 사진 공개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지난 3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신상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해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형사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관계자 등 7명으로 꾸려졌다.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경기남부경찰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심의한 후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대형 백화점 앞에서 차량으로 행인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특강법에서 규정하는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이날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머그샷 촬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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