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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양산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본인 계좌로 돌려준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양산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와 납부 완료자, 양산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와 본인 연 소득 5000만원 또는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와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 까지이며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방문신청은 양산시청제2청사 공동주택과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하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양산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