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건 작성자 특정해 119명 검거…10대도 엄중처벌
"국민 불안감 가중시키고 치안력 낭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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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11일 오전 9시까지 '흉악범죄 예고글' 315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15건의 작성자를 특정해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잇따르자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있다.
특히 10대 피의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범죄소년'(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각각 나눠 엄중 처벌하고 있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다.
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에 대해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치안력 낭비를 야기시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크므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