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등 4개 품목 내달 1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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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결정 품목은 지역 내에서 생산한 사과, 산약(마), 고구마, 참깨로 신청 대상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농가 중에서 품목당 재배 면적 1000㎡ 이상 6600㎡ 이하로 재배하고 대상 품목을 2022년 지역 내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지역 내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가이다.
시는 재배 면적이 확인된 경우 생산비 이상의 가격으로 출하한 물량은 제외하고 생산비 미만으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만 그 차액을 출하 가격이 생산비의 50% 이상일 경우 차액의 80%을 지원하고 50% 미만일 경우 차액의 40%를 차등 지원한다.
또 지원 출하량 상한선은 사과는 1만5499㎏, 산약(마)은 1만267㎏, 고구마는 9148㎏, 참깨는 425㎏이며 지원 금액 한도는 농가별 품목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이다.
시에서 가격안정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석영 시 유통특작과장은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일조하고 안동시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