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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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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김정섭 기자

승인 : 2023. 08. 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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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 가격 차액 지원
사과 등 4개 품목 내달 15일까지 신청
안동시청
안동시청./아시아투데이DB
경북 안동시는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출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해 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15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결정 품목은 지역 내에서 생산한 사과, 산약(마), 고구마, 참깨로 신청 대상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농가 중에서 품목당 재배 면적 1000㎡ 이상 6600㎡ 이하로 재배하고 대상 품목을 2022년 지역 내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지역 내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가이다.

시는 재배 면적이 확인된 경우 생산비 이상의 가격으로 출하한 물량은 제외하고 생산비 미만으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만 그 차액을 출하 가격이 생산비의 50% 이상일 경우 차액의 80%을 지원하고 50% 미만일 경우 차액의 40%를 차등 지원한다.

또 지원 출하량 상한선은 사과는 1만5499㎏, 산약(마)은 1만267㎏, 고구마는 9148㎏, 참깨는 425㎏이며 지원 금액 한도는 농가별 품목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이다.

시에서 가격안정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석영 시 유통특작과장은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일조하고 안동시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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