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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정모씨(50)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밀 누설을 도운 자문중개업체 A사 전 이사 최모씨(34) 역시 이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제조 및 공정 관련 기술정보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다수 촬영해 부정취득하고, A사를 매개로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누설해 막대한 자문료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전문가 네트워트 서비스'라는 신종수법을 통해 2년간 최소 320여건의 자문에 응하고 약 9억8000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적발한 A사 이외 유사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확인 중"이라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