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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취득세 50% 감면,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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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8.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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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수도권에 자리잡는 지역 기업 및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아이가 있는 가구 및 1주택자의 주택 관련 세부담이 완화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도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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