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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질주’ 폭주족에…‘공권력’ 제지 못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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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8.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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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폭주족' 최근 충북·대구 등 지역 중심 활개
경찰, 무관용 원칙 엄정 처벌…폭주 집결지 경력배치
현장은 운전자 부상시 경찰 책임…채증 위주 단속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새벽마다 난폭운전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해 온 '폭주족'이 최근 충북·대구·천안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폭주행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가 다칠 경우 손해배상 다툼을 벌일 수 있어 공권력 사용보다 영상 채증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과 대구경찰청 등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155건을 적발했다.

경찰청별로 보면 충북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37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 벌금수배자 4건 등 모두 44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청은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8건, 벌금수배자 1명 등 114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과 15일 사이 폭주족 집결 예상지마다 경찰관과 순찰차를 집중 배치했고, 영상 채증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엄정 대응 기조에도 폭주족은 경찰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국경일마다 도로로 쏟아져 나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15일 단속 당일에도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도로 위를 질주하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도 일선 단속 현장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경찰(경사)은 "오토바이 헬맷조차 쓰지 않는 운전자를 붙잡다 사고가 나면 경찰관이 징계를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며 "단속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채증 및 수사 위주로 현장 단속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폭주행위시 처벌이 강한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해당 법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폭주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199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경찰은 해당 법규 적용과 더불어 교통범죄수사대를 신설해 폭주행위에 엄중 대응했고, 이후 폭주행위가 자취를 감추다 최근 3년새 충북·대구 등을 중심으로 폭주행위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는 폭주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라며 "폭주행위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수사 또는 특별대책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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